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연장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1/02/10 17:57

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연장 안내

1. 한국으로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인도적 목적 이외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단된 바 있으며 (1.5~2.15) 동 발급 중지 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 - 중지기간 :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(추후 연장 가능)

2. 다만, 인도적 목적(‘본인의 배우자’ 또는 ‘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’ 장례식 참석에 한함)등의 한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상기 중지기간 중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 - 다만, 중지기간 동안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최대 7일까지 격리면제가 가능하며, 원칙적으로 격리면제기간 종료 후에는 잔여 격리기간 동안 격리를 이행하셔야 합니다.